납골묘
납골묘
01 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 신고 (현지 관할 구,군,시청)
-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
나. 개장(이장) , 화장
-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
다.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 개장 (이장)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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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및 납골시설 | 허가 | 신고(설치 후 30일 이내) | |
분묘의 설치기간 | 제한 없음 | 15년(3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60년) | |
묘지 면적 | 개인 : 80m² 이내 가족 : 500m² 이내 문중 : 2,000m² 이내 |
개인 : 30m² 이내 가족 : 100m² 이내 문중 : 1,000m²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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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점유 면적 | 단독 : 20m² 이내 합장 : 25m² 이내 |
단독 : 10m² 이내 합장 : 15m²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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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골 시설 기준 | 납골묘 | 개인 : 10m² 이내 가족 : 30m² 이내 문중 : 100m²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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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탑 | 바닥 3m² 높이 2m 이내 | ||
납골당 | 문중 : 100m² 이내(연면적) | ||
묘지 설치 불가능한 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사방지 군사보호구역 |
02 납골묘 설치시 유의사항
방습 / 결로 예방
완벽한 납골묘(당)는 우선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혹 물이 들어왔다면 신속한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방습이 되어야 하지만 습기가 찼으면 역시 신속한 제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로 현상을 완벽히 예방해야 되지만 혹여 결로가 발생 했다하더라도 원활한 환풍과 신속한 제습 작용을 할 수 있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충 / 제균(除菌)작용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경판전에 곰팡이나 거미줄을 찾아 볼 수 없는 비결은, 용두납골묘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연구하여 용두납골묘에 접목시킨 제품이 저희 납골묘입니다. 실제 납골묘(납골당) 내부에 거미와 곤충이 서식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납골에 유골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균이 번성하여 납골내부의 유골에 부패될 경우에는 납골당을 지여 유골을 안치하여야 할 의미가 없고, 굳이 경제적인 비용지출을 하면서 납골묘(당)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납골묘(당)는 방충 및 제균기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갖춘 납골묘(당)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유골도굴에 대한 안정성
일부 모델들은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납골묘 조성 후 가족들이 혹시 발생할 도굴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엇보다도 납골묘 조성 후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납골묘 부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할 것
교통, 토지가격,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과 조용한 곳을 선정합니다.
납골묘 모델 선정을 충분히 검토할 것
경제성, 차후 본 납골묘에 안치할 유해수를 감안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지진등으로 지반균열, 침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