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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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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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구차의 정의

영구차란 시신을 입관한 관을 운구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법에는 시신과 시신이들어있는 관은 영구차 이외의 운반수단으로는 절대 운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19 나1 29 또는 앰불런스가 시신 또는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운구하는것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 참고로 소방서의 119구급대가 지금처럼 활성화된 것은 불과 10여년도 안됩니다.
  • - 70~80년대에는 주로 민간단체의 129가 활동하였지만 129의 본연의 임무인 응급환자 무료이송의 취지를 벗어나 돈벌이에 급급했기에 국가기관인 119를 대폭 증차하여 활성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장에서 본 119또한 옛날의129와같이 변색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위치에서 가장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옳을텐데' 대부분이 친분관계가 좋은 병원으로 이송 합니다.
  • - 그리고 대부분의 119들이 자택에서 사망한 亡人을 친분이 두터운 영안실로 곧바로 이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불법행위입니다.)

영구차는 보통 42~45인승, 25~32인승, 18인승, 2~5인승 케딜락+관광차, 그랜저승용차를 상여모양으로 개조한 차량등이 있습니다.
운임(요금)은 각 지역별로 협정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요금은 출발지와 장지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영구차 요금은 보편적으로 42인승, 32인승은 가격이 같습니다.그러나 소형 차량인 18인승, 2~5인승은 15~20% 저렴합니다.
케딜락 리무진의 경우 보통 영구차요금의 2배이며 관광차 1대를 끼워 드립니다. 영구차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허가제였으며 구역제 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 자율화가 되면서 많은 차량이 늘어 났습니다. 수요 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불친절하던구태가 점점 줄어들고 친절한 장의차량이 늘어났습니다.

※ 요즈음은 팁(노자돈)을 강요하는 운전기사들이 줄어들었습니다.영구차 요금은 상가댁과 장지를 왕복하는 요금입니다.
도로 통행료,섬지역 가실때 도선료등은 상주님의 부담입니다.당일을 넘겨 사용하는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이 추가 됩니다.
차량의 연료비용과 차량 고장수리비용은 영구차 회사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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