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시기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지역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 · 잔금은 발인 전 일시불로 완납하셔야 하며 음식료와 식장이용요금(접객실 및 안치실료 등)은 본 상품서비스에서 제외 · 관 : 매장시-오동나무관 약 3.0cm -4.5cm / 화장시-오동나무관 약1.8~3cm (원산지:중국, 제조지역:한국) · 장의버스 또는 고급의전리무진 기준거리에서 1km 추가시마다 2,000원(2023년도 기준)의 추가요금 부담/장의버스(현대/기아 대형버스 2016~2022년식)/버스는 지역에 따라 35인승으로 대체 가능/고급의전리무진(링컨타운카 또는 캐딜락 의전리무진 2015~2022년식)/차량 변경 시에는 동급(수준)으로 대체 가능고급 의전리무진은 1차 장지(화장시 : 화장장, 매장시 : 매장장)까지 제공합니다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시기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고객 불입금의 50%(2024년 기준)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공제계약,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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