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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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

작성자
sarada1021
작성일
2024-12-26 20:35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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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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